사용후 잔여마약류 폐기 및 보고 업무
향정 주사나 마약주사는 한개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후 남은 잔여량을 보고하여야하고 특히 마약이나 프로포폴은 일련번호까지 보고하고 시린지에 옮겨담아 보관후 일정시간후(권장폐기 기한이2주후 였든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양이 많아지니 자주 폐기하는게 좋지 않을까한다) 폐기한후 폐기전중후 사진과 폐기량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거나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 폐기보고란?에 보고하여야한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은 상당히 힘든 업무가 될수도 있다 참고하기를...
유효기간 만료 향정마약 보고 업무
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후 처리하고 처리된후 처리공문을 받고 그 후에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에만 보고하면 안된다 반품이 가능한것이 있으면 반품할때도 보건소에 양도양수보고하고 처리공문이 오면 그때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에 보고하여야한다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에만 보고해도 된다는 식으로 법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으므로 보건소에 문의하고 처리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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