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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업무 상식 13(신환자 기복용약 식별업무)

신입원환자 기복용약 식별업무 환자가 새로 입원할때 기복용약을 가지고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동에서 식별이 불가하면 원내약국으로 식별업무를 의뢰한다 요새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약품 식별메뉴가 있는데 웬만하면 식별문자 모양 색깔만 지정해주면 잘 찾을수 있다 이런 업무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병원약사 업무상식 12(병동비치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업무)

병동 비치 의약품 관리 병동에는 항상 비상시에 쓸수 있는 주사나 메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향정 마약까지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의 유효기간 및 수량 특히 향정마약의 경우 정확히 관리하여야하고 응급시나 야간시에 응급사용후에는 반드시 수량을 체크하고 병동별로 비치되어 있는 장부에 사인하고 마약류 통합보고에 누락이 없어야하고 특히 향정마약을 유효기간 지난 것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므로 특별히 주의한다 마약류 통합보고시에는 병동에 비치된 향정이나 마약을 창고를 분류하여 조제보고시에 야간이나 응급시에 병동비치분에서 사용된 향정이나 마약을 병동별 창고에서 출고된것으로 조제보고 할것인지 아니면 분류하지않고 창고를 약국하나로만 지정할지를 정해야한다 이게 가능한 emr시스템이 있을수 있고 없을수도 있다 ..

병원약사 업무상식 11(사용후 잔여마약류 및 유효기간만료 마약류 보고 업무)

사용후 잔여마약류 폐기 및 보고 업무 향정 주사나 마약주사는 한개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후 남은 잔여량을 보고하여야하고 특히 마약이나 프로포폴은 일련번호까지 보고하고 시린지에 옮겨담아 보관후 일정시간후(권장폐기 기한이2주후 였든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양이 많아지니 자주 폐기하는게 좋지 않을까한다) 폐기한후 폐기전중후 사진과 폐기량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거나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 폐기보고란?에 보고하여야한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은 상당히 힘든 업무가 될수도 있다 참고하기를... 유효기간 만료 향정마약 보고 업무 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후 처리하고 처리된후 처리공문을 받고 그 후에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류통합보고 사이트에만 보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