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기호 부여받기
의료보험조제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아야하는데 약국개설등록증사본,면허증 사본,통장사본을 가지고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되는데 예전에는 심사평가원 지부에 직접찾아가서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았는데 지금은 심사평가원 인터넷 사이트내에 요양기관업무포털 이라는 메뉴에서 인터넷상에서 필요서류 제출하고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내의 요양기관업무포탈 이라는 메뉴에 절차가 나와있을것이다 아니면 심사평가원 해당지부내에 개설등록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봐도 될것이다 .여기까지는 필수이다..다음은 의료보험조제 청구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edi 청구제도와 심평원 포탈청구 이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로 청구할때는 약국 프로그램 설치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 포탈메뉴로 들어가 진료비포탈 청구를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된다..그리고 안내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간단하다..산업재해환자 처방전은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약국지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면된다.(산재지정병원 앞이 아닌한 거의 산재처방은 오지않는다.)
.요양기관기호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예전에는 우편으로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겠다 중요한것은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았으면 된것이다 edi전자청구제도로 의료보험조제 청구를 할 경우엔www.ktedi.com으로 접속하여 edi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서비스이용통보서가 도착하면(인터넷으로 확인할수 있다)다시 심사평가원으로 전자문서청구신청을 한다.심평원에서 전자문서이용통보서가 도착하면 신고는 완료된다.예전에는 시험청구(자료가 잘 송수신되는지 시험)후에 본격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시험청구를 하라면 하면된다. 진료비청구 포탈제도 이용시에는 edi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할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공인인증서 발급:
예전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으나 개인정보누출 방지를 위해 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요양기관전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환자 보험증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발급은 여러분이 더 잘 알리라 생각한다.
또 1년에 한번 국세청으로 보험조제자료를 전송해야하는데 이때는 요양기관전용공인인증서가 아닌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할것이다 범용공인인증서도 하나 있어야할것이다 은행가면 무료로 발급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약국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edi전자청구를 이용할시에는 보안인증서를 받아야한다.ktedi홈페이지에서 한다.진료비포탈청구를 이용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프로그램의 설치법은 대한약사회 회원이 되면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대한약사회 배포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가능하다 요새 약사님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사회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유료 프로그램도 있다.그리고 약제비를 보험공단으로부터 받기위한 전용통장도 하나 만들어야한다.요새는 전용을 하나 만들고 그것이외에는 사용하지않는 사업자용 전용통장이 하나 필요하다
약의 사입:
약은 주로 두가지의 형태로 약국으로 사입한다.도매상과 제약회사직거래이다.방법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연락하여 필요한 약을 주문하면된다.거래시작할때는 거래조건이나 결제기한,반품조건등을 확인하고 시작하는게 좋다.도매상은 담당직원이 날마다 방문하여 주문을 받아가기도 한다.요새는 도매상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으로도 많이 주문하고 전화로도 주문한다. 도매상은 도시인경우 그날 배송이 일반적이고 직거래는 4-5일정도 배송기간이 길다.결제는 도매상의 경우 월말에 현잔고의 1/3정도해주는게 관례로 알고있고 직거래는 60일회전 90일회전 해주는데 60일 회전이라 하면 결제하는시점즉 주로 월말시점에서 60일 이전의 잔고를 0으로해주는 것을말한다. 마찬가지로 90일 회전이라함은 현시점에서 90일전의 잔고를 0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위생용품(시럽병,의약외품,거즈,탈지면,등등)은 따로 취급하는 업체가 지역마다 많다.액수가 많지는 않아 결제는 거래시마다 현금결제 하는 곳도 있고 월말에 하는곳도 있다.거래 시작할때 정하면 된다
근무약사는 주로 데일리팜 팜리쿠르트(구인란은 유료화됨),약사공론(무료) 등 사이트의 구인구직란을 통해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진다.또 스마트폰 어플 '약문약답'이라는 어플에도 구인구직 기능이 있다고 한다. 원하는곳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또 구직란에 자기연락처를 남기면 원하는 약국에서 연락이 온다.근무조건을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근무약사 월급계약시 연봉제(퇴직금은 별도 혹은 포함)와 네트제(그냥 정해진 월실수령액 지급 .퇴직금 없을수 있음) 두 가지 경우가 많다.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혹은 일용직으로 할 경우에는 3.3%선공제후(일용직은 약간 다름)면허를 걸지않는 경우가 많아 4대보험은 없는 경우가 많고 3.3% 선공제후 소득세도 본인이 부담한다.
종합소득신고를 다음해 5월에 한다(일용직은 안하는 경우가 많음).시간당 급여가 많다
'약국개업할때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국개업할 때 상식 6 (0) | 2021.06.01 |
---|---|
약국개업할 때 상식 5 (0) | 2021.06.01 |
약국개업할 때 상식 4 (0) | 2021.05.31 |
약국개업할 때 상식 2 (0) | 2021.05.27 |
약국개업할 때 상식 1 (0) |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