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1.로컬약국 개업하는 절차
-일단 약국 입지를 살핀다.도시인 경우 유동인구도 살핀다고 한다
요사이에는 병원에 인접하여 차리거나 병원옆에 기존에 있는 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인터넷상의 매물은 데일리팜이나 약사공론 같은데 나온다.어떤 약사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주로 하여 개업하는 약사들도 있다. 요새는 메디칼 빌딩이라고하여 개인의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투자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2차나 3차급 병원 인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있다.가능하면 건물임대 계약시에 환자가 기대치 만큼 없을 경우에 임대료같은 것을 자세히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곳은 임대료가 수백 혹은 천만이상 단위인 곳도 있다고 들었다
일절하고 약국자리가 약사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살핀다(약사법 제20조).약사법은 여러분이 잘 알것이다.저촉이 안된다면 그 건물의 주소번지를 알아 시군구청에가서 건축물대장을 떼어본다.특히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고를 안하고 증축을 한 경우인 것으로 알고있다 이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이 안될수도 있다 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된다.특히 약국은 건축법상 제1,2종?(정확하게 알아야함 약국개설 가능한곳이 1종인지 2종에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아야함)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 나게 되어있다고 알고있다.건축법을 확인하기 바란다.1종인지 2종인지 확실히 정리가 안된 곳도 있을수 있다.군구청 건축과와 보건소 예방의약계에 가서 약국 개설가능한지 문의하면된다.동물용약품을 겸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오면 군구청 축산계에 동물약국개설등록 신청하면되는데 동물약품 전용 조제대와 진열대가 필요할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축산계에 문의하면 될것이다.동물약품은 현재 약국에서 자유롭게 취급할수있는 품목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처방대상동물의약품에 관한 규정,동물용의약품등에 관한 취급규칙)을 잘알고 주의하여 취급하기 바란다.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건물주인과 임대계약을 하는데 이때도 건물과 건물이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시군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떼어보고 건물주인이 맞는지 또 토지주인 따로있고 건물주인 따로 있는지 확인한후 하자가 없으면 실소유주와 계약을 한다.기간은 1-2년이 기본이다.계약기간 만기가 안됐는데 경영이 안된다고 폐업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점포가 인계되지 않는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월세는 계속내야한다는 것을 알기바란다.보증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면 하는게 좋다더라.아니면 다른 방법을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한다. 월세나 보증금문제는 시작할때 세밀하게 인상률이라든가 등을 말해두는게 건물주와의 트러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물론 잘되는 약국에 한해서다..
확정을 하고나면 약사면허증 원본과 건축물대장 등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군구청 보건소 예방의약계(주로 명칭이 이것인데 지역에따라 다를수도 있다)를 찾아가서 약국개설등록을 하면 현장실사후 3-4일후 개설등록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데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인테리어를 하기전에 보건소에 개설가능 여부를 타진하는게 좋다.시설기준 이라든가 이런것도 확인해보는게 좋다.인테리어 작업도 다 했는데 개설등록이 나지 않는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그러면 복잡해지니까 미리대비하는게 좋다.보건소 예방의약계는 쉽게 말하면 약국을 담당하는 감사 담당부서이다 약국에 불법적인것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주의하는게 좋다. 약국을 감찰하는 기관은 보건소외에도 식약처 경찰 검찰도 그 기관들에 해당한다
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오면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아니면 담당 세무사무소에 부탁한다..담당 세무사나 회계사는 한군데 지정하여 장부정리를 맡겨야한다 약국은 고소득 직업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이므로 복식부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야한다.월 얼마씩 장부정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다.의약품 거래를 하면 거래회사로부터 다달이 세금계산서라는게 온다.이것은 그달 총주문한 금액이 월별금액으로 계산되어 오는것으로 모아두었다가 담당세무사에게 주는것이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왔었으나 지금은 전자메일로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출력하거나 혹은 메일로 담당세무사무소로 보내면된다. 사업자등록증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가 있는데 잘될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으로하고 잘 안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간이과세자로 한다.도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분류하는것 같더라.물론 이것은 1년후의 납세액에따라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바뀐다,개설등록증,,임대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다.
개업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시에는 면허증만 가지고는 많은 액수는 잘 해주지않고 그 은행에 거래실적이 있던가 대출 신청 당시 재직중이면 재직증명서 같은것이 최소한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다 담보가 없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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