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제 프로그램 사용법
로컬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오면 그 처방을 입력하고 주초나 월말이나 월초에 의료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그 자료를 모아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EDI청구나 아니면 진료비 포탈 청구로 바로 심평원으로 청구한다.
그 사용법은 간단하고 쉽게 말해서 처방이 오면 처방전대로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증정보(는 자동조회로 환경설정에서 해놓으면 편하다)처방한 병원과 의사성명, 의사면허번호,처방전넘버,처방한 약물을 입력하면된다.계산은 자동으로 된다.예전에는 의료보험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1종2종 간단했는데 지금은 차상위1종,2종(의료보호와 비슷한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여러가지 약제비 할인코드가 존재한다 지역과 약국인근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다르다.그리고 요새하나 추가된것이 향정마약이 있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상병코드를 입력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단위 청구를 하고싶으면 주말?다음주초?(헷갈린다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잡는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는지 아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것이다 확인하고 청구하기 바란다)에 월단위 청구를 하고 싶으면 월말이나 월초에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면 된다.그리고 2-3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심평원에 접수가 됐는지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으면 10-20일 정도 지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된 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이 들어온다.의료보호환자는 각군구청에서 따로 들어온다 산재환자를 받으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재약국 지정을 받아야하고 아마도 심평원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청구해야할것이다
-대한약사회 의료보험조제 프로그램 설치법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가면 최신버전에 대한 설치법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거기가서 설치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된다.다른 유료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업체에 연락하면 될것이다 컴퓨터를 준비할때 의료보험조제 청구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사양 기준이 있으므로 최소한 기본사양급 이상으로 준비해야한다 기본사양은 프로그램 도움말에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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