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업할때 상식

약국개업할 때 상식 7(last)

미녹시 2021. 6. 4. 20:26

의료보험조제 청구방법
예전에는 edi청구방식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는 포탈청구도 있다.청구방법은 edi청구나 포탈청구나 대동소이한다.왜냐하면 이방법에 많은 약사들이 익숙해져 있기떄문이다)

월말(월단위청구)이나 월초 주초(주단위청구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지 헷갈린다 확인하고 하기 바란다)에 업무가 종료되면 의료보험청구를 한다.쉽다 메뉴의 순서대로 하면된다.

edi청구인경우에는 일단은 청구를 위한 환경설정이 잘되어 있나를 확인한다

⓵환경설정->edi환경설정->전체환경설정->청구업무환경에서 edi송신자료의 위치c:₩ktedi₩tr₩gen₩in₩

가 맞는지 확인한다

edi수신자료의 위치가 c:₩ktedi₩tr₩intp-out₩인지 확인한다

edi프로그램의 위치가 c:₩ktedi₩ui₩bin₩인지 확인한다

trui용 환경설정위치가 c:₩ktedi₩ui₩bin₩인지 확인한다.edi청구 운영모드를 단독운영으로 한후 저장한다.

포탈청구인경우는 신경쓰지 않는다..포털청구인 경우는 심평원 업무포털 홈페이지에서 환경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을것이다.참고바란다)

⓶전체환경설정->약국정보설정

에서 입력할 사항은 확실히 입력한다 본인 이외의 근무약사를 입력할 때는 먼저 입력을 먼저누르고 입력한다.청구지역아이디는 마우스로▼를 누른후 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이디가 설정된다.
이하는 프로그램종류와 버전에 따라 자세한 방법은 다를 수있으니 이런 흐름으로 청구한다라고 참고만하고 자세한 과정은 프로그램도움말과 심평원 업무포탈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1.청구관리 메뉴로 들어간다

2.처방조제오류검사를 한다

⓵고객정보검사->검사시작->오류있으면 정정

⓶처방전일반정보검사->검사시작->오류있으면 정정

⓷조제/처방내역검사->검사시작->오류있으면 정정

등등 순서대로 쭉 실행하거나 전체검사를 체크라고 클릭하면 하나씩 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쭉 실행된다. 문제있으면 찾아서 수정한후 다시 한다.

3.조제록재계산

날짜를 지정하고 월단위 또는 주단위 의약분업예외지역인 경우에는 보험조제록까지 체크한후 시작

4.청구자료집계

처방조제나 직접조제(의약분업예외지역)를 선택하고 전체청구자료집계 누른후 청구기간 본청구등을 선택후 시작

5.출력 -청구자료생성을 클릭 처방조제sam-db작성을 한다.

6.송신변환(데이타를 통신에 맞게 변환하는 것)

생성된 ic파일의 청구 번호를 잘 확인후 변환한다.처방이많은 경우 몇 개가 될수 있다.

7.송신

송신할 자료를 마우스 왼쪽으로 블록지정하여 선택한 후 송신을 누르면 끝.

8.송신을 했으면 수신을 해야한다.접수 및 반송증은 2-3일후 확인하고 반송되었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정정할것이 있으면 정정한후 다시 송신한다. 진료비심사결과통보서는 10-15일후 진료비지급통보서는 심사결과통보 5일정도 후에 확인한다(이것은 심사평가원 홈피에서 확인해도 된다)

1.수신자료 관리로 들어가 자료수신을 클릭한다

2.해당자료가 있으면 수신자료변환을 클릭한다

3.변환자료생성을 각각 클릭한다.

위의 작업을 하면 청구한 자료의 심사내역을 알 수 가 있다.또 세금 신고시에 지급내역을 담당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한다.

9.보완청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지급불능된 청구건(코드번호01-96)에 대해서 오류내용을 수정한후 보완청구하는 기능이다.심사결과통보서가 수신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방법은 따로 알아보기 바란다
10.누락청구(원청구에 해당)
:청구당시에 조제자료 오류 및 보험증 정보의 누락등의 이유로 청구하지 못한 조제분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이다.방법은 따로 알아보기 바란다
11.추가청구
이미 청구한 자료중에 입력의 오류로 작게 청구했을 경우에 사용한다.해당월의 심사결과 통보서가 있어야 사용가능하다.
이때 인터넷으로 추가청구는 하지만 처방전의 사본을 추가청구를 기재하고 요양기관기호,명칭,접수번호,접수일자,조제년월일등을 기재한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야 할수도 있다
반드시 청구관리→추가정구자료선택 메뉴에서 처방을 수정해야 한다.원처방을 그대로 수정해버리면 안 된다.비교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고관리

모든 약품을 입고입력을 해놓으면 재고관리가 가능하다.특히 마약류는 반드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지정을 해주고 입고입력을 해주어야 처방에의한 자동출고로 장부가 정리되니 유의하여야 한다.이제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한다.아마 프로그램에 거래처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출고내용을 불러오는 메뉴가 있을것이다.방법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니 프로그램담당자에게 문의해보라.아마도 재고관리메뉴에서 한번해보면 될것이다.오남용우려 의약품도 이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하면 편하다.식약처에서 향정마약의 선입선출을 인정해준다고 하나 법을 집행하는건 경찰과 검찰이고 혹시 양도양수 폐기시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를 입고 및 조제 보고시에 많이 주의해야 할것이다.

*가끔 한번씩 약품의 고유의 코드(의약품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코드가 있다.)가 변경되어 코드가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변경되기전의 재고량을 출고처리(-수량입력)해 현재고를 0으로 해주고 변경된 코드에 그 수량만큼 입고입력 하면 된다.향정마약인 경우 주의한다.즉 마약류통합보고사이트에서도 보고가되어야한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때그때 확인하고 사용하면 된다.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업데이트항목을 체크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므로 클릭한번만 하면 업데이트가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약국 내에서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고-열쇠가 있어야 한다(마약의 경우에는 고정된 이중철제금고가 필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은 장부상의 재고와 실재고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마약류통합보고시스템으로 장부기재보관 의무는 없어짐)신경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카운트하여 실재고와 장부상의 재고를 맞춰야한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서식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다.

전문의약품(조제의약품)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분리진열.지금은 완화된걸로 아는데 확실히 알아보기 바란다 .감사시에 많이 걸린다..

정기적으로 유효기간 체크를 하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은 잘 관리한다..그리고 지나면 따로 보관해야한다.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관리해야할 약이 많아지면 유효기간 지난약이 많이 나온다.주의한다.

냉장보관 의약품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한다..건조시럽을 물에 탔을때는 반드시 그 제조일자를 적어두어야한다.

일반의약품은 판매가를 꼭 붙여야한다.약국 시작시에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표시에 판단이 서질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 평균가격 정도는 거래처 도매상직원에게 문의하면 대체로 알수있고 다빈도 판매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데일리팜같은인터넷 사이트에도 나와있는 경우도 있다.다빈도 판매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들이 약국마다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기 바란다.

약국은 이중처벌되는 경우가 많다..과태료따로 벌금따로(보건소에서 경찰에 고발조치시에 경찰서가서 조사받음) 그러니 위의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게 좋을것이다.

지금까지 약국을 개업할때 필요한 기본절차에
대해 써봤다 .틀릴수도 있다 참고만하시길...
그리고 대한약사회에서 2024년2월에 '약국업무 메뉴얼'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것 같다.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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